서울교육삼락회에서는 30여명의 회원이 지난2019년 6월 17일
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현충원을 참배 했다.
대한민국 국방부는 동작동 현 위치를 국군묘지 후보지로 선정하여
1953년 9월 29일 이승만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군묘지 부지로 확정하고
1954년 3월 1일 정지공사를 착공한 이래 3년에 걸쳐 묘역 238,017㎡ 을 조성하고,
그 후 연차적으로 1968년 말까지 광장 99,174㎡, 임야 912,400㎡ 및 공원행정지역
178,513㎡을 조성하였다.
1955년 7월 15일 군묘지 업무를 관장할 국군묘지관리소가 발족되고,
이어서 1956년 4월 13일 대통령령으로 군묘지령이 제정되어
군묘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되어 전사 또는 순직한 군인,
군무원이 안장되고 덧붙여 순국선열 및 국가 유공자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
안장이 이루어지게 되었다.
한편, 6.25 전쟁으로 발생한 많은 전사장병 처리를 위해 지금까지 군인위주로
이루어져왔던 군묘지 안장업무가 1965년 3월 30일 국립묘지령으로 재정립되어
애국지사, 경찰관 및 향토예비군까지 대상이 확대됨으로써 국가와 민족을 위해
고귀환 삶을 희생하고 아울러 국가발전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긴 분들을 국민의
이름으로 모시게 되어 그 충의와 위훈을 후손들에게 영구히 보존, 계승시킬 수 있는
겨레의 성역으로써 국립묘지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.
또한, 2005년 7월 29일 국회에서 의원입법으로 제정 공포된 "국립묘지의 설치
및 운영에 관한 법률"에 의거 동작동 국립묘지의 명칭이 "국립서울현충원"으로
변경되고 소방공무원과 의사상자도 안장대상자에 포함되었다.
(출처:현충원 홈페이지에서)
현충탑
탑앞으로 이동
이규석 회장님의 분향
인사
참배를 마치고
산딸나무 꽃이 한창 만발했다.
장군묘역 정상에서 한강 쪽을 내려다본 경치
김대중 대통령 묘소는 고 이희호 여사 안장공사때문에
김대중 대통령 묘소는 고 이희호 여사 안장공사때문에
임시 참배소를 만들었다.(다음계속)